박사과정에 ‘홍보광고학과’ 신설(2012.10.23)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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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http://gs.sookmyung.ac.kr/bbs/gs/142/26344/artclView.do?layout=unknown
아래와 같이 규정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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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구분

제·개정사유

주요골자

시행일

학칙

개정 ◦ 제6조의 2 제7호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학사지도 대상에 포함하여 학사지도를 강화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제69조 제2항 ‘전임강사’를 삭제하고 관련 문구 수정
◦ 제47조 제1항 단서 제3항으로 이동 및 삭제
◦ 제69조 제2항 문구 수정

2012.10.23

대학원 학칙

개정 ◦ 대학교의 교육목적을 개정함에 따라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이를 반영함
◦ 광고홍보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실무인력과 연구진을 필요로 함에 따라 대학원 박사과정에 홍보광고학과 신설 필요(2013학년도 1학기)
◦ 제1조(목적) 문구 수정
◦ <별표 1>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② 박사과정에 ‘홍보광고학과’ 신설

2012.10.23

   
첨부 : 규정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