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구분 |
제·개정사유 |
주요골자 |
시행일 |
학칙 |
개정 | ◦ 제6조의 2 제7호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학사지도 대상에 포함하여 학사지도를 강화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제69조 제2항 ‘전임강사’를 삭제하고 관련 문구 수정 |
◦ 제47조 제1항 단서 제3항으로 이동 및 삭제 ◦ 제69조 제2항 문구 수정 |
2012.10.23 |
대학원 학칙 |
개정 | ◦ 대학교의 교육목적을 개정함에 따라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이를 반영함 ◦ 광고홍보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실무인력과 연구진을 필요로 함에 따라 대학원 박사과정에 홍보광고학과 신설 필요(2013학년도 1학기) |
◦ 제1조(목적) 문구 수정 ◦ <별표 1>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② 박사과정에 ‘홍보광고학과’ 신설 |
2012.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