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 |
주요골자 |
제 50 조 ( 합격기준 ) ① ~ ④ ( 생략 ) ⑤ 외국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
제 50 조 ( 합격기준 )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 < 삭 제 > |
외국인유학생의 외국어시험 면제 조항삭제 |
< 신 설 > |
부 칙 <2017. 5. 13.> 제 1 조 ( 시행일 ) 이 시행세칙은 2017 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시행세칙은 2017 학년도 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
2017 학년도 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