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 |
주요골자 |
제 51 조 ( 위원회 구성 )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 특수대학원장 , 각 단과대학의 학장 , 교무처장 , 연구처장 , 입학처장 , 기획처장 , 대외협력처장의 당연직위원과 총장이 위촉한 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 |
제 51 조 ( 위원회 구성 )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 특수대학원장 , 각 단과대학의 학장 , 기획처장 , 교무처장 , 입학처장 , 대외협력처장 , 산학협력단장 의 당연직위원과 총장이 위촉한 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
< 신 설 > |
부 칙 <2017. 6. 4> 제 1 조 ( 시행일 ) 이 학칙은 2017 년 6 월 4 일 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