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트랙제도 도입 2017.12.30. 시행
학사
2857
2018.01.19
http://gs.sookmyung.ac.kr/bbs/gs/142/27697/artclView.do?layout=unknown

■ 규정명 :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 학칙시행세칙

 

■ 개정사유 :

    현 5년제(3.5+1.5) ·석사연계과정(학부 조기졸업)

    '정규졸업트랙을 신설하여 5.5(4+1.5) 내에도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주요골자

   1) 학칙

       -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학점 제한 폐지

       - 학·석사 연계과정 수업연한 삭제

   2) 학칙시행세칙

       - 학·석사 연계과정 정규졸업트랙신설에 따른 자격요건 및 운영방식 변경

 

첨부: 신구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