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명 : 대학원 학칙
- 개정사유
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2017.5.8.시행, 석사과정 학사운영의 유연화)을 반영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석사학위의 경우, 학위논문 대체 졸업요건 신설
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영문학위기 서식 추가
3)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한국세라믹기술원 학․연․산협동과정 신설 (2018학년도 후기모집부터)
- 신구대비표
현행 | 개정 | ||||||||||||||||||||||||||||||||||||
제41조(학위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졸업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게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1. 수업연한 이상 등록 2. 각 과정 소정의 학점 이수 및 전체학기 평점평균 3.0이상 3.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 통과 4. <신 설> ② <신 설> | 제41조(학위수여)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졸업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게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4. 학위논문심사 합격 및 학위논문 제출 ② 전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해당 학과교수회의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
제43조(학위기)석사․박사의 학위기는 별지 <서식 3>, <서식 4>에 의하여 행한다. | 제43조(학위기)석사․박사의 학위기는 별지 <서식 3>, <서식 4>, <서식 6>에 의하여 행한다. | ||||||||||||||||||||||||||||||||||||
<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① 석사과정(4계열, 47개 학과, 2개 학·연·산 협동과정, 1개 학과간 협동과정/ 정원: 394명)
※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1~13. (생략) 14. 2018학년도: 기악학과 폐지,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신설 | <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① 석사과정(4계열, 47개 학과, 3개 학·연·산 협동과정, 1개 학과간 협동과정/ 정원: 394명)
※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1~13. (현행과 같음) 14. 2018학년도: 기악학과 폐지,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신설,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설(2학기) | ||||||||||||||||||||||||||||||||||||
② 박사과정(4계열, 36개 학과, 3개 학·연·산 협동과정, 3개 학과간 협동과정/ 정원: 138명)
※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1~15. (생략) 16. 2018학년도: 학과간 협동과정 동아시아지역학, 헬스산업학 신설 | ② 박사과정(4계열, 36개 학과, 4개 학·연·산 협동과정, 3개 학과간 협동과정/ 정원: 138명)
※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1~15. (현행과 같음) 16. 2018학년도: 학과간 협동과정 동아시아지역학, 헬스산업학 신설,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설(2학기) | ||||||||||||||||||||||||||||||||||||
<별표 3> 학·연·산 협동과정 참여 학과
| <별표 3> 학·연·산 협동과정 참여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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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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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 칙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1조, 제43조의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 <서식6>은 정원외 외국인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별표1>, <별표3>의 변경 사항은 2018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