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학기 6주차 이후 대면수업 승인과목 안내(10.5 기준)
- 학사
- 1885
- 2021.10.06
- http://gs.sookmyung.ac.kr/bbs/gs/151/150391/artclView.do?layout=unknown
우리 대학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학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학기에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추석 연휴 및 10월 대체 휴일 관련 확진자 급증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제한적 대면수업' 운영 기간을 전체 학기로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학내 구성원 모두의 협조와 이해바랍니다.
수강생분들께서는 현재 감염 전파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른 델타형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안전한 대면수업이 진행되도록 교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2학기 6주차 이후 대면수업 운영 지침
현재 강의형태 *2단계 기준 | '제한적 대면' 수업 운영 전체 학기로 연장 | |
6주~15주(10/6~12/14) | ||
대면(혼합) | - 다음 수업은 대면수업 승인 후 허용 나. 30명 이하 소규모 강좌 - 대면수업 미승인 과목은 강의형태를 ‘원격(혼합)’으로 변경하고 원격수업 지침 준수하여 전 학기 비대면 수업 시행 | |
원격(혼합)/원격(사이버) | 변경 없음 |
2. 대면수업 승인 기준
- 강의형태 '대면(혼합)' 수업 중 실험·실습·실기 강좌 또는 30명 이하 소규모 강좌
3. 대면수업 승인 현황
- 대면수업 승인과목 리스트는 <붙임1>(일반대학원) 2021-2학기 6주차이후 대면수업 승인과목 리스트 참고
4. 대면수업 운영 요건
- 등교 불가 학생(확진자, 자가격리자, 감염 우려로 인한 원격수업 희망 학생 등)에게 녹화 영상 및 실시간 수업 송출 등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출석 인정해야 함
- 아래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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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
5 .대면수업 방역 지침
방역 수칙 | 실행 방법 |
교내 취식 금지 | - 수업 전·후 또는 공강 시간에 교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 (단, 가림막 설치되거나 안전거리 유지 관리되는 교내 식당에서는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밀착 접촉자 파악을 위한 정확한 강의 참여 학생 명단 파악 | - 비콘 출결 또는 호명 출석 필수 참여 |
수업 중 감염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교강사/수강생 위생수칙 준수 | - 입실 전 손소독제 사용, 수업 중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불가) - 공용물품 소독 후 사용 |
환기 조치 | - 쉬는 시간 환기 조치하거나 수업 중 창문 열고 진행 |
붙임. (일반대학원) 2021-2학기 6주차이후 대면수업 승인과목 리스트(10.5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