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전환 신청 및 포기 안내
학사
1549
2022.07.15
http://gs.sookmyung.ac.kr/bbs/gs/151/161620/artclView.do?layout=unknown

2022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7. 18(월) 10:00 ~ 7. 22(금) 16:00

2. 신청구분

구분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내용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은 신청자의 입학 해당
 학년도 박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전환

 석·박사통합과정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 
 학위만 받고자 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

신청자격

 석사과정 3학기를 마치고 4학기로 진입하는 학생

 2학기부터 가능

신청방법

 ① 제출서류

   가.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 1부

   나. 연구계획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②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진리관 210호)으로 제출

 ③ 양식 다운로드

   가. 본 페이지 상단의 첨부파일 활용

   나. 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생활 ▶ 문서양식함

 ① 제출서류

   가.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②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진리관 210호)으로 제출

 ③ 양식 다운로드

   가. 본 페이지 상단의 첨부파일 활용

   나. 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생활 ▶ 문서양식함

유의사항

 ①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은 서류 검토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음

 ②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된 학생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됨

 ③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자는 3학기까지는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하며, 4학기부터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함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포기 이후부터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함

 ②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는 포기 이전이라도
     종합시험/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③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로서 종합시험/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4학기에 논문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3. 관련학칙


 제202(과정전환(조신설 2019.12.14.)

  ①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생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신청은 여석내에서 3학기에 가능하며지도교수학과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