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강사 포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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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http://gs.sookmyung.ac.kr/bbs/gs/152/103027/artclView.do?layout=unknown

고등교육법14조의 개정으로 강사가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국민권윈위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