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제도 안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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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http://gs.sookmyung.ac.kr/bbs/gs/152/205855/artclView.do?layout=unknown

국가보훈부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 정착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중 전역 3년 이내의 자

  나. 지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보조

  다. 신청 방법 : 붙임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인 경우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