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 정착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중 전역 3년 이내의 자
나. 지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보조
다. 신청 방법 : 붙임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자인 경우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