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변경공고]
※ “접수기간 연장”에 따른 2018-31호/36호 공고의 변경공고이며, 기존 응시자의 접수는 유효하므로 응시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5월 4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국가 주요사업 평가 등 | 예산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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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 법안비용 추계 및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 등 | 추계세제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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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 경제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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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국가 주요사업 평가 등 | 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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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 경제분석관보 (전문임기제다급)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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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서류전형 및 면접) 관계로 각 직위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예산분석관/추계세제분석관/경제분석관(일반임기제5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나. 예산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다. 경제분석관보(전문임기제다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