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사업 소규모 인문강좌 신청안내 (~8/31)
- 751
- 2018.08.14
- http://gs.sookmyung.ac.kr/bbs/gs/152/48857/artclView.do?layout=unknown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학대중화사업 소규모 인문강좌를 개설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원 바랍니다.
1. 목 적
ㅇ 인문학자의 강의, 토론 등을 통해 인문학을 학습하고 삶에 적용․실천할 수 있는 소규모 인문학 학습동아리 운영
ㅇ 인문학적 주제에 관한 심화 토론이나 고전 집중 강독으로 깊이 있는 인문학 공부 가능
2. 추진계획
ㅇ 사업 기간 : 2018년 9월 ~ 2019년 3월 (6개월)
ㅇ 지원 대상 : 인문강좌 소모임 20개 내외
ㅇ 운영 방식
- 연구자 1인과 일반인 5~10명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형태로 운영
* 대표강사 1인 이외에 2~3인의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강좌진행방식은 신청 연구자의 추진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 예시: 인문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연 및 토론, 인문학 고전 집중 강독, 인문학
관련 독서 토론, 그 외 신청 연구자가 기획한 방식 등
ㅇ 강좌 주제 선정 : 인문학대중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로 신청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정
ㅇ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자의 결과물(수기나 수필), 지원금 정산 보고서, 출석 확인 등 최종 결과보고서
ㅇ 추진 과정
소규모 인문강좌 공모 | 소규모 인문강좌 신청서 제출 | 소규모 인문강좌 개최 강좌 선정 | 소규모 인문강좌 진행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신청 연구자 |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회 | 선정 연구자 |
ㅇ 추진일정
구 분 | 일 자 |
공모 및 접수 | 2018. 8. 10 ~ 2018. 8. 31 |
연구자 심사 및 선정 | 2018. 9. 3 ~ 9. 14 |
강좌 협약 체결 | 2018. 9. 17 ~ 9. 20 |
강좌 진행 | 2018. 9. 21 ~ 2019. 3. 31 |
3. 지원내용
ㅇ 사업 예산
사업명 | 구분 | 예산액 | 비 고 |
소규모 인문강좌 | 강좌운영비 | 100,000,000 | 5백만원 이내 / 소모임 (총 20개 모임) |
계 | 100,000,000 |
ㅇ 지원 내용 : 모임 당 500만원 이내로 강사료 및 모임운영비 지원
ㅇ 모임 운영비 집행 방식
- 소규모 인문강좌 모임의 개별통장을 만들어서 모임 운영비를 집행
- 강사료는 모임 시작 시 1/2를 지급하며 남은 금액은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 후 지급
- 모임 운영비는 일괄지급하며 사업 완료 후 잔액은 환급 처리
ㅇ 모임 운영비 항목별 계산 기준
비용 항목 | 세목 | 계상기준 | 비고 | |
학술 연구 | 전문가 활용 | 강사료 | ▪1시간 당 최대 25만원으로 제한 ▪모임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전체 지원금의 75% 미만으로 계상 |
|
모임 운영 | 장소사용료 | ▪강좌를 위한 장소 대여 시 |
| |
자료비 | ▪강좌 관련 교재 구입 및 자료집 인쇄 |
| ||
운영비 | ▪홍보비, 사무용품비 등 강좌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금의 5% 미만으로 계상 |
|
ㅇ 지원금 정산보고서 미제출 및 내용 부실, 예산내역집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처리
4. 신청안내
ㅇ 신청대상 : 인문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한 자
ㅇ 신청기간 : 2018. 8. 10(금) ~ 2018. 8. 31(금)
ㅇ 제출서류 : 소규모인문강좌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등
* 소규모 인문강좌 신청서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inmunlove1@nrf.re.kr) 신청
ㅇ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사업 인문강좌지원 사무국 (tel. 02-3460-5581~2)
5. 선정평가
ㅇ 평가단계
단계 | 평가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1단계 | 요건심사 | 신청안내에 의한 신청요건 충족 여부 | 인문학대중화사업 인문강좌지원 사무국 |
2단계 | 선정평가 | 강좌운영계획 등의 사업 적합성 여부 | 선정평가위원회 |
3단계 | 종합평가 |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회 |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심사 내용 | 배점 |
연구자 활동 | ▪최근 3년간 인문학 강좌 개최 실적이 있는가? | 10 |
필요성 및 주제 적합성 | ▪강좌 개최의 필요성이 있는가? ▪강좌의 주제가 시의 적절하며 창의적인가? | 30 |
강좌계획 | ▪강좌 추진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사업 종료 후 강좌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는 적절한가? | 30 |
구성과 성격 | ▪강좌 강연자와 참여자의 구성이 적절한가? ▪강좌 성격이 인문학대중화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가? | 30 |
* 소규모 인문강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될 시 선정평가에서 우대함
6. 기타 참고사항
ㅇ 인문강좌는 매회 출석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출석상황을 첨부해야 한다. 단 회당 출석률이 80%를 넘지 않는 경우 모임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ㅇ 소규모 모임 횟수는 4회 이상 진행되어야 하나, 예산안 책정에 따라 모임별로 상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