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20의2조(과정전환) 2항
② 석사과정생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신청은 여석내에서 3학기에 가능하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다.
석사과정생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 석사과정생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은 신청자의 입학 해당년도 박사과정 잔여 여석내에서 신청
- 신청자격 : 석사과정 3학기 재학생(4학기 진입 전)
- 신청기간 : 매학기 1월 및 7월
※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 신청방법
① 대학원 홈페이지▸문서양식함에서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연구계획서포함)’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 (진리관 210호)에 제출 - 제출서류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 1부
② 연구계획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은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전환된 학생의 경우,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