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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학점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인정 할 수 있다.
학부학생이 학부‧대학원의 연계과목(학‧석사연계과정 교과목 포함)을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로 취득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제1호)
*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