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52
- [교육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강사 포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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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http://gs.sookmyung.ac.kr/bbs/gs/152/103027/artclView.do?layout=unknown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개정으로 강사가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국민권윈위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