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11월 30일(일) 종료될 예정이오니 대학원생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행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대상: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전체
3. 수강기간: 2025년 4월 15일 ~ 2025년 11월 30일까지
4. 수강방법: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의 경우, 바로 스노우보드에서 수강 가능
※ 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 보이지 않는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신청
5. 학습내용: 스노우보드 e-class에서 동영상 교육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시청(1시간 16분, 1편)
6. 수강 후 설문을 완료해야 마일리지와 교육이수증 지급
(마일리지와 이수증은 전체 수강 일정 종료 후 12월 1일 이후 일괄 지급됩니다.)
7. 문의전화 : 02-710-9163 (장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