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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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http://gs.sookmyung.ac.kr/bbs/gs/151/211116/artclView.do?layout=unknown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 유의사항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

      (조기복학: 1년 휴학을 신청하였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2/1(일) 10:00 ~ 3/9(월) 24:00

숙명포털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 휴학신청 (휴학연장 포함) 

  . 신청

    : 2026학년도 1학기 휴학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 신·편입생은 개강 이후에 휴학 가능)

 

※ 휴학이 불가한 경우

 학·석사연계과정생(신입학한 첫 학기에 한함)  ②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③ 수료생(연구등록생)인 경우

 


  나. 신청방법

    1) 휴학단위: 6개월(1개 학기) 또는 1년(2개학기)

    2)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구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학·석사연계/석사/박사

2년

임신/출산/육아휴학을 모두 합쳐서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석·박사통합

3년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휴학

2/1(일) 10:00 

3/9(월) 24:00

숙명포털시스템

-

3/10(화) 09:00

~

6/8(월) 17:00

방문제출

대학원 교학팀

(진리관 210호)

 휴학신청서

임신출산육아휴학

2/1(일) 10:00

~

6/8(월) 17:00

 ① 휴학신청서

  임신∙출산

  육아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기

-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기

 

  마. 방문제출시 절차

    1) 외국인학생: 유학생서비스팀 담당자 확인 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휴학신청서 제출

       (단, 아래 해당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 확인 필요함)

    2) 장학금 수혜자: 장학팀 > 재무회계팀 > 대학원 교학팀

    3) 조교 임용자: 학과에서 교무팀으로 공문 발송(조교 면직 제청) > (면직 확인 후) 장학팀 > 재무회계팀 > 대학원 교학팀

    4) 도서 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함


  바. 유의사항

    1)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2)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3)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장학금의 회수)에 의거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4)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5)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6)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사.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및 자퇴에 따른 등록납부/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2026-1 일정

공제/납부 금액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2026.3.16.(월)까지

-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전

2026.3.30.()까지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2026.4.29.(수)까지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2026.5.29.(금)까지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2025.5.30.(토)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 개시일 : 2026.3.1.(일)이며, 숙명여자대학교 학칙_별표 5_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함(반환 사유 발생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만료)

 

3. 관련 문의처 

  - 장학금: 학생지원센터(학생회관 306호/02-710-9144)

  - 등록금: 재무회계팀(행정관 304호/02-710-9049)

  - 수강신청: 대학원 교학팀(진리관 210호/02-2077-7929)

  - 휴·복학 및 제적: 대학원 교학팀(진리관 210호/02-2077-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