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5조
2. 대 상 : 2025년도 1학기 대학원생 전체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MOOC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MOOC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 인권·성평등센터에 문의바람)
※ 예외 : 외국인 학생 별도 강의 운영 (유학생서비스팀 02-2077-7217)
3. 수강 기간 : 2025년 04월 05일(토) ~ 2025년 06월 30일(월)
※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 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
(06 월 30일 23시 59분까지)
※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 강의 내용
- 교육 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 시간 4시간 인정)
5. 참여 방법
[대학원생]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MOOC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MOOC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 인권·성평등센터에 문의바람)
1) 포털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MOOC 아이콘 클릭 → [과목 홈 바로가기] → 수강하기’
2) 강의실 URL (https://mooclms.sookmyung.ac.kr/courses/287) 로그인 → 수강하기
※ 주의
● 반드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학부 / 대학원 / 외국인 유학생 / 교 직원 등 교육이 상이함)
● 다른 대상 교육 수강 시 이수 불가합니다.
6. 문의
- 교육 참여 관련 문의 :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sookmyung.ac.kr, 02-2077-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