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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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요건
- 1) 국가공인외국어능력평가시험 성적우수자
- ① 영어/한국어시험 면제기준
언어 | 면제종류 | 일반학생(정원 내) | 외국인유학생 전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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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예체능계열 | |||
영어 | TOEIC | 790점 이상 | 750점 이상 | 690점 이상 | - |
TOEFL PBT | 550점 이상 | 530점 이상 | 500점 이상 | 530점 이상 | |
TOEFL CBT | 213점 이상 | 197점 이상 | 173점 이상 | 197점 이상 | |
TOEFL IBT | 80점 이상 | 71점 이상 | 61점 이상 | 71점 이상 | |
IELTS | 6급 이상 | 5.5급 이상 | 5급 이상 | 5.5급 이상 | |
TEPS | 660점 이상 | 640점 이상 | 620점 이상 | 600점 이상 | |
NEW TEPS |
361점 이상 |
349점 이상 |
337점 이상 |
326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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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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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이상 | |||
한국어 | TOPIK | 해당사항 없음 | 4급 이상 (예체능, 3급 이상) |
- ※ 면제신청 시 유효기간(성적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표만 인정됨.
- ※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영어는 영어사용과정, 한국어는 한국어사용과정 학생이 해당됨.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함.
- 2017학년도 전기 입학생까지만 해당되며 2017학년도 후기 입학생 부터는 영어시험 면제 없음.
- 해당자는 영어시험 신청 기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됨.
- SMU TESOL SMART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좌(대학원 독해과정)을 합격할 경우, 영어시험 합격으로 대체 인정한다.
- 영어강좌는 휴학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12. 05. 변경)
- 영어강좌는 논문제출 직전 학기까지 수강 가능하며, 논문제출 학기에는 강좌 수강과 동시에 진행 불가하다.
- 영어강좌 통과자는 수강한 학기의 다음 학기 영어시험에 합격으로 처리된다.
(ex. 2019-1 여름학기 수강 후 통과 → 2019-2학기 영어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합격처리) - 영어시험 대체강좌 문의처 : 스마트행정실 ☎ 02-2077-7730/smart-office@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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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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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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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신청방법
면세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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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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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학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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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면제신청서(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에서 다운로드) | → | 공인시험 성적표또는외국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외국인등록증 사본 | → | 매학기 개강일 포함 3-5일간(증빙서류 원본지참하여 사본과 대조 확인. 원본대조 후 원본은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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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대체 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