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 학사
- 383
- 2025.02.25
- http://gs.sookmyung.ac.kr/bbs/gs/151/207161/artclView.do?layout=unknown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02/01(목) 10:00 ~ 03/10(일) 24:00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
가. 신청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나.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5-1학기 대학원 수강신청기간: 2/12(수) ~ 2/14(금)
※ 2025-1학기 대학원 수강신청 정정기간: 3/4(화) ~ 3/10(월)
※ 조기복학? : 1년 휴학신청 후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경우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 휴학이 불가한 경우 ① 학·석사연계과정생(신입학한 첫 학기에 한함) ②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③ 수료생(연구등록생)인 경우 |
※ 신·편입생은 개강 이후에 휴학 가능함(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함)
가. 신청대상: 2025-1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6개월(한개 학기) 또는 1년(두개 학기)
다.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구분 | 일반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학·석사연계/석사/박사 | 2년 | * 임신/출산/육아휴학을 모두 합쳐서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
석·박사통합 | 3년 |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2/14(금) 10:00 ~ 3/14(금) 24:00 | 숙명포털 시스템 | 학사> 학적> 휴학신청 |
3/15(토) 09:00 ~ 12/5(금) 17:00 | 방문제출 대학원 교학팀 (진리관 210호) | 휴학신청서(붙임1) | |
임신·출산· 육아휴학 | 2/14(금) 10:00 ~ 12/5(금) 17:00 | ① 휴학신청서 (붙임1) ②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③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마. 방문제출 시 절차
- 외국인학생: 유학생서비스팀 담당자 확인 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휴학신청서 제출
(단, 아래 해당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 확인 필요함)
- 장학금 수혜자: 장학팀 > 재무회계팀 > 대학원 교학팀
- 조교 임용자: 학과에서 교무팀으로 공문 발송(조교 면직 제청) > (면직 확인 후) 장학팀 > 재무회계팀 > 대학원 교학팀
- 도서 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함
바. 유의사항
1)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2)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3)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4)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5)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6)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금납부/반환기준 |
02/14(금)~03/14(금) (숙명포털, 24:00까지) | 없음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 03/31(월)까지 (17:00까지 대학원 교학팀 방문) | 등록금의 1/6 | 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4/29(화)까지 (17:00까지 대학원 교학팀 방문)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05/29(목)까지 (17:00까지 대학원 교학팀 방문)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05/30(금)부터 (17:00까지 대학원 교학팀 방문) | 등록금 전액 | 반환금 없음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3. 관련 문의처
- 장학금: 학생지원센터(학생회관 306호/02-710-9144)
- 등록금: 재무회계팀(행정관 304호/02-710-9049)
- 수강신청: 대학원 교학팀(진리관 210호/02-2077-7929)
- 휴·복학 및 제적: 대학원 교학팀(진리관 210호/02-2077-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