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생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 석사과정생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은 신청자의 입학 해당년도 박사과정 잔여 여석내에서 신청
- 신청자격 : 석사과정 2학기를 마치고 3학기로 진입하는 자
- 신청기간 : 매학기 말(1월․7월 말경)
※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 신청방법
① 대학원 홈페이지▸문서양식함에서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연구계획서포함)’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 (진리관 210호)에 제출 - 제출서류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 1부
② 연구계획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은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전환된 학생의 경우,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됩니다.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였으나 박사학위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만 받고자 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 2학기부터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기간 : 매학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1주일간(1월․7월 중순경)
※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① 대학원 홈페이지▸문서양식함에서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다운로드
② 포기원 작성 후,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 (진리관 210호)에 제출 - 제출서류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①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자는 3학기까지는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하며, 4학기부터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합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포기 이후(5학기 이상)부터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합니다.
③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는 포기 이전이라도 종합시험/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④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로서 종합시험/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5학기 이후에 논문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