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심사
심사위원 구성
-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석사과정은 3명, 박사과정은 5명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 중 최소1명은 교내교원이어야 한다.
심사위원 자격
- 논문심사위원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춘자여야하며 박사학위 심사위원은 3명 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학위논문심사방법
- 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4/5 이상의 참석으로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의 2회 중 1회는 논문제출자가 논문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본심사는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예비심사 종료 1주일 이후에, 박사학위의 경우는 예비심사 종료 2주일 이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행한다.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을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석사학위논문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위원 2/3 이상이 본심사의 구술시험과 논문심사에서 각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 박사학위논문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위원 4/5 이상이 본심사의 구술시험과 논문심사에서 각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과 후 재학년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심사에 합격한자는 합격 후 지정한 기간 내에 본교 학위논문체제에 맞게 작성하여 디지털 파일(PDF 또는 HWP) 및 인준서 원본 스캔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준서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자필 성명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합격판정
학위논문재심
학위논문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