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학기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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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http://gs.sookmyung.ac.kr/bbs/gs/151/216656/artclView.do?layout=unknown
2026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학생 신청기간] 2026. 7. 9(목) 10:00 ~ 7. 15(수) 17:00
2. 신청구분
구분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
내용 |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은 신청자의 입학 해당 학년도 박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전환. 다만, 정원외 전형 입학생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석·박사통합과정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만 받고자 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 (입학 해당 학년도 석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포기 가능) |
신청자격 | 석사과정 1~3학기 재학생 (다음학기 2-4학기 진입하는 학생) | 2학기부터 가능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진입하는 학생부터 가능) |
제출서류 |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 1부 ② 연구계획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2026-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발급) |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026-1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발급) |
[학생]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 |
유의사항 |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은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 후 전환 ②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된 학생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 ③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자는 3학기까지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하며, 4학기부터 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 |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포기 이후부터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 ②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로서 종합시험/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4학기에 논문심사 청구 가능 |
3. 관련 대학원 학칙
제20의2조(과정전환) (조신설 2019.12.14.) ①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생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전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붙임 1.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전환에 관한 지침 1부.
2.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 1부.
3. 연구계획서 1부.
4. 석박사통합과정포기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