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구분 | 학위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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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
수업연한 | 정규등록학기 | 3~4학기 | 4학기 | 4학기 | 6~8학기 |
재학연한 | 최대 등록기간 (정규학기 포함) |
12학기 | 12학기 | 20학기 | 20학기 |
- 수업연한(정규등록학기)에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업연한(정규등록학기) 이후 재학연한 이내
① 수료학점(보충과목 이수학점 포함)이 부족한 경우는 학점등록을 해야 합니다.
3학점은 등록금의 1/3, 6학점은 등록금의 2/3, 7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합니다.
② 논문 및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연구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구등록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약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학·석사연계과정생은 3학기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는 4학기에 정규등록을, 3학기에 수료는 하였으나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는 4학기부터 연구등록을 해야합니다.
수료 및 학위수여 절차 | 등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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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 | 연구등록금 (정규학기 등록금의 약 1/10) |
수업 연장 등록 |
정규학기 등록금기준 3학점-등록금의 1/3 6학점-등록금의 2/3 9학점-등록금 전액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할납부 신청
- 대상: 재학생 (단,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됨)
- 출력·신청방법: 숙명포털시스템▸학사▸등록▸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 분납 횟수: 4회
-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일시납자로 전환되며, 각 차수별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원우회비는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희망 시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 납부방법 : 등록금고지서에 출력된 가상계좌로 이체
- 납부확인: 숙명포털시스템▸학사▸등록▸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납부 익일 오전 10시부터 확인 가능)
휴학
- 휴학 신청은 정규학기 및 수업연한 이후 수료학점 취득을 위하여 학점 등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등록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입생은 개강 후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첫 학기에 휴학이 불가 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최대 휴학기간
과정
학·석사연계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최대 휴학기간
2년
2년
2년
3년
임신‧출산‧육아 휴학
사유 | 임신/출산 | 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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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재학 중인 학생(연구등록생 불가) | |
가능학기 |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학기 또는 출산 직후 학기에만 가능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기 |
제출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휴학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1년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추가로 신청 가능 |
※ 2024년 4월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학의 경우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됨
(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까지)
휴학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 개강 2주 이내 | 개강 2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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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숙명포털시스템▸학사▸학적▸휴학신청 | 휴학신청서 제출 대학원 교학팀(진리관210) |
등록금 | 전액 환불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제외) |
수업일수에 따라 반환 가능 |
휴학(자퇴 포함) 신청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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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 등록금 전액 (신입생은 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복학
- 신청기간 : 학사일정에 지정된 복한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학사▸학적▸복학신청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