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학기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안내
- 학사
- 248
- 2026.01.07
- http://gs.sookmyung.ac.kr/bbs/gs/151/211282/artclView.do?layout=unknown
2026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 및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8(목) 10:00 ~ 1. 14(수) 17:00
2. 신청구분
구분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
내용 |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전환은 신청자의 입학 해당 학년도 박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전환 | 석·박사통합과정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만 받고자 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 (입학 해당 학년도 석사과정 잔여 여석 내에서 포기 가능) |
신청자격 | 석사과정 3학기를 마치고 4학기로 진입하는 학생만 가능 | 2학기부터 가능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진입하는 학생부터 가능) |
제출서류 | ①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 1부 ② 연구계획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2025-2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발급) |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원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025-2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발급)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진리관 210호)으로 제출 | |
유의사항 | ①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은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 에서 심의 후 전환 ②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된 학생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하며,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 ③ 석·박사통합과정 이수자는 3학기까지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하며, 4학기부터 는 박사과정 등록금을 부과 | ①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포기 이후부터 석사과정 등록금을 부과 ②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로서 종합시험/영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4학기에 논문심사 청구 가능 |
3. 관련 학칙
제20의2조(과정전환) (조신설 2019.12.14.) ①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생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신청은 여석내에서 3학기에 가능하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다. |
붙임 1.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전환에 관한 지침 1부.
2.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서 1부.
3. 연구계획서 1부.
4. 석박사통합과정포기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