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학기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2026-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대상)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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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6
- http://gs.sookmyung.ac.kr/bbs/gs/151/217411/artclView.do?layout=unknown
1. 대상자 및 확인 사항
가. 대상자: 2026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중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신청한 자 또는 심사 승인을 받은 자
나. 확인 사항: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결과(종료보고 승인)
2. 제출 증빙 및 제출 방법
가. 제출 증빙: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결과 통지서
나. 제출 방법
1) [제출 대상자 → 학과] 심사결과 통지서 제출
: IRB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https://irb.sookmyung.ac.kr/)
※ 심의결과 : 반드시 종료보고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함
2) [학과 → 대학원 교학팀] 제출 대상자 전체 취합 후 제출
- 그룹웨어 공문에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
- 그룹웨어 결재: 학과 담당자 > 대상자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의 주임교수 결재 > 대학원 교학팀을 수신처로 지정하여 제출
3. 제출 기한: 2027. 1. 14(목)까지 (학위논문 인준서 제출 마감일까지)
※ 참고: 생명윤리위원회(IRB) 신속/정규 심의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여 기한 내 종료보고 승인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바람
※ 문의처: 생명윤리위원회 02-710-9656 / https://irb.sookmyung.ac.kr
4. 종료보고 미승인 시 조치
가.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결과 종료보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학위청구논문 내용에서 위원회 승인 관련 문구 삭제해야 함
나. 기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열람 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